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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사회복지사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s)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by 서리니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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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s)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1601년 영국에서 제정된 구빈법의 대표적인 법령이 바로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s) 인데요, 여기에서는 빈민을 노동능력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②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③ 보호자가 없는 아동, 건강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오늘날 용어로는 실업자지만 그 당시에는 부랑자와 범죄자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에게는 작업장에서 강제취로를 하게 했는데, 이곳에서 도망쳐서 구걸하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교정원에 1년간 감금하여 중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구빈원이나 의료원에 입소되기도 하였습니다.







구빈법은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국가입법으로서 빈민구제는 국가책임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둘, 지방행정의 원칙으로 구빈의 행정 및 재정책임을 교구단위로 맡게 하였습니다. 셋, 부랑자를 가능한 한 취로하게 함으로써 자활시키려는 노동정책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 차별처우의 원칙으로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차별하여 처우 하였습니다. 다섯, 친족부양의 원칙으로 국가가 구빈활동을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이나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시작으로 1601년에 집대성된 구빈법은 1948년 국가부조법의 제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할때까지 약 350년간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회복지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빈법은 그 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빈비용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662년 정주(거주지)법, 1722년 작업장 테스트법, 1782년 길버트법, 1795년 스핀햄랜드법 등이 있으며 찰스 2세는 빈민의 소속교구를 분명히 하고, 빈민들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1662년 교구에 정착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정주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795년 5월 스핀햄랜드의 버크셔 카운티는 임금보충방안을 채택하였으며, 이 제도에 따르면 교구는 빵 가격과 가족 중 아동의 수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임금을 생존수준까지 보충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구빈사업은 구빈법의 거듭되는 개정 속에서도 구빈비용의 증대와 비인도적인 처우 때룬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

구빈법은 1834년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그 이후의 구빈법을 신 구빈법이라고 합니다.

이 신구빈법도 여전히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의 구제를 적극적으로 억압하려는데 의도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제도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하에 구빈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길버트법에서 강조된 원외구제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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