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의 종류_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개념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으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인 생황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으로 통과되었으나 그 때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 및 정치. 사회적 여건의 이유로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1980년대 경제가 호전되고 연금제도의 다양한 실행 가능성이 평가되면서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에 제정되고 1988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1992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당연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95년 농어촌 지역주민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확대되어 전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근로자가 1인이상 사업장으로 당연적용범위가 확대된 상태 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되며, 첫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둘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데,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자를 말하는데 즉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하여 가입을 신청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할 경우 65세에 달할때까지 신청하여 임의 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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