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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자격기준

by 서리니 2017. 10. 20.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자격기준


우리나라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오다가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었으며,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2,3급으로 구분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취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만 대학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않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실습 현장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인정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사회복지사 2급



5.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게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7.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