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윤리강령(미국) 내용과 기준 및 원칙
윤리강령(code of ethics)이란 전문가가 지켜야할 전문적 행동기준과 원칙을 기술해 놓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때문에 법적 제대의 힘을 갖지는 못하지만 사회윤리적 제재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강령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적 가치기준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해당 전문직 실천 대상자에게 그 전문직이 지켜야할 기본 윤리행위를 알리고 전문직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60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공포되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은 1982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의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 클라이언트에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 자기결정 증진, 고지된 동의 획득, 적임능력의 발휘, 문화적 능력과 사회적 다양성의 존중, 이해관계 갈등의 해결, 사생활과 비밀보장, 기록에 대한 접근보장, 성적 관계 및 신체적 접촉의 금지, 성희롱 금지 등이 해당된다.
둘. 동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으로 존경, 비밀보장, 다학문적협력, 자문, 서비스 의뢰, 성적 관계 금지 등이 해당된다.
셋. 실천 현장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으로 슈퍼비전과 자문, 교육과 훈련, 직무평가, 클라이언트 기록, 클라이언트 의뢰, 행정, 교육과 직원의 능력 개발, 고용주에 대한 헌신, 노동분쟁 등이 해당된다.
넷.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으로 능력, 차별금지, 사적 행위 금지, 부정직이나 기만금지 등이 해당된다.
다섯.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으로 전문직의 정직과 성실성, 평가와 조사 등이 해당된다.
여섯. 일반사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으로 사회복지의 증진, 대중참여 촉진, 정치사회적 행동참여 등이 해당된다.
한편,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1982년 윤리강령을 제덩하여 1988년 1차 개정이 되었으며 1992년에 2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2001년 3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현재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입니다.
2001년 윤리강령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의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그리고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많은 부분에서 국제사회복지사협회(ISFW)의 윤리강령을 따르고 있으며 윤리강령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의 의무와 책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복자사가 실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실천규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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