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이란? 실버타운의 기능과 입주조건
실버타운이란 노인이 노후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실버'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느냐와 '타운'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지가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실버란 고령자 또는 노인이란 개념으로서 60세 이상 또는 그 배우자나 보호자의 경우 60세 미만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버타운의 입주대상자를 이러한 연령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때는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버타운의 입주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운이라는 말은 촌락, 읍, 또는 도시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보통 실버타운에다 com-munity(공동체, 촌락)라는 명칭을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버타운 설립운영자의 목적과 경영전략, 소비자의 특성이나 지역 특성 등에 따라서 여거가자 형태가 존재합니다.
매우 작은 규모에서부터 중간정도의 규모, 그리고 거대한 도시 또는 지구(지역)규모로 설립.운영되기도 합니다.
또 도시지역, 도시주변지역, 농어촌치역, 휴양지 등에 실버타운을 특정 목적으로 짓기도 하는데 또한 실버타운이 가진 기능적 목적에서 단순히 건강한 노인만을 위한 주거시설에서부터 급식, 건강관리, 휴양 및 관광 등의 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복합주거시설, 그리고 단기적 관광, 휴양, 의료 및 재활 서비스 등을 갖춘 실버타운 등도 존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버타운은 그 의미가 매우 복합적인데 현행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상으로 실버타운 관련 용어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이 이에 해당하며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주책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3조의 2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는데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 즉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은 60세 이상이며 그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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