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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_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등의 내용
사회보장기본법_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등의 내용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긴이 생활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또한 사회보장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2017.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