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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사회복지사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자격, 신청방법

by 서리니 2017. 9. 9.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자격, 신청방법


지난 2007년 4월에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현재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 중 70%정도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맞는 신청자들에 대한 금융자산 조사를 통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월 83만원, 노인 부분의 경우 부부합산 월 132만 8천원 이하이거나 또는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을 경우 재산기준으로 하는 노인단독가구 3억 1,520만원 이하, 부부가구 4억 2,752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염금수급요건에 맞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월 45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노인분들이 생일이 있는 달에 연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때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신청 후에도 자산조사등 신청 절차 진행으로 2달여가 소요되어 2달 후에야 신청한 달의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기에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대상자 노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65세 생일을 앞둔 2달 전부터 미리 신청을 받아 65세 생일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신청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미리 신청을 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연금액은 2013년 4월부터 노인단독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월 최고 9만 7,100인데요 연금수급자 사망시 수급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부모도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한 달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는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때 제시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책으로 2014년부터는 소득하위 40% 또는 50% 이하 노인들에게 현재보다 2배 가량의 많은 약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수급자를 선정할 경우 소득인정액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보유한 주택의 자치가 재산과 자동차, 분양권, 골프장 회원권도 포함이 되며, 모든 재산의 소득환산률은 동일하게 연 5%를 적용하며,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등 사적인 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가구당 2천만원은 긴급자금으로 간주되며 또한 본인 명의의 종증재산이나 마을공동재산 등도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자녀와의 동거 여부는 수급요건과는 상관이 없으며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초로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을 따지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의 음.면사모소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면 되고, 연금을 신철할 때눈 연금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등을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감액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 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9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 관할 음.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ohw.go.kr)등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