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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사회복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법률과 도입배경

by 서리니 2017. 9. 25.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법률과 도입배경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치매와 중풍등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지만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고령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힘이들고 그 가정의 의료비 비용부담이 높아져 노인장기요양문제는 우리 사회가 성급히 해결해야만 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Longterm Care Scheme for the Elderly



이런 상황에 고령자의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인 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의 가족들의 부양비용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하려는 의도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경에서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장기요양급여에 관련 국가정책방향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수립과 시행.

국가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힘든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Longterm Care Scheme for the Elderly




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관을 설립하고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Longterm Care Scheme for the Elderly



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년도의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