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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1급시험, 자격증 취득 방법

by 서리니 2017. 9. 5.

사회복지사1급시험, 자격증 취득 방법





@ 사회복지사1급시험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 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험에 관련된 조사화 연구등을 통해 시험에 관련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지만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업무를 맡아 시험출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문제의 출제는 시험위원이 출제장에 합숙하면서 직접 모든 문항을 출제하는 현장 출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영역별 3명의 시험위원이 참여하여 총 24명이 출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험위원은 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점자문제지,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도우미 배정 등의 지원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1급시험 합격기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시켜주고 있으며

총 8과목 240문장 중 60% 이상이 144문항 이상 득점하고, 과목별 40% 이상 득점을 해야만 합격이 됩니다


합격자는 개별통보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또는 ARS를 통해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