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제도의 정의와 자격대상자
먼저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인 개인의 질병과 상해, 출산등에 대해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역시 일반연령계층과 같이 의료급여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노인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쇠약 및 질병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에게 의료급여는 매우중요한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어(Medicare)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정 연령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고령자의 건강과 질병을 책임지는 노인의료급여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자격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그리고 다른 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하는데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①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및 19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되며, ②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려환자가 대상입니다. 즉, 환자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행정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진료를 받게 하였으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받을 수 없는 자 등이 포합됩니다.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음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그 가족,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5.18민주화운동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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