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보험료 및 급여소득 기준
현대 사회에서의 각종 질병은 일종의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고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수용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의료급여제도는 바로 이런 목적에서 개정된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로서 노인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이환율이 높고 노인성 질환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만큼,
노인 복지증진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상해에 대한 예방과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을써 국민건강을 안정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및 급여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는 직장 및 공무원 등은 보수월액의 5.08%를, 지역주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보험료를 기금으로 하면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수혜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이 일정 부분 부과 됩니다.
먼저 외래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진료비 총액과 나머지 진료비의 60%를 본인이 부담하며, 종합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50%를 부담합니다. 병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40%를, 그리고 의원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기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약제비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 합니다.
다음, 입원비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본인 부담. 입원 시 식대는 50%를 부담하고, 신생아 및 자연분만비용은 면제, 암 등의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가 있는데,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경우 입원 및 외래는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의 입원 및 외래는 10%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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