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조건이 더욱 까다로워 진다고 합니다
이미 올 8월을 기준으로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발급억제 정책에 의해 7등급의
신용등급 이하의 분들의 경우 신용카드 신규발급이 굉장히 어려워 졌는데요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등을 통해서 신용카드의
발급과 이용한도를 합리화 하고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와 손해를 차단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처음으로 신규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조건 강화 월 가처분 소득 50만원 이상
이제 부터는 신용카드를 신규발급 받기 위해선 최소 6등급 이상의 개인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분에 한정하여 가입심사가 진행된다면.
단, 재직 증명만 가능하다면 만 18세 이상인 사람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발급의 여부는 금융회사별 발급 관련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가처분 소득이란?
연간 총 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매달 빛을 갚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연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근로, 업, 연금소득등), 예금 적금 등등의 금융재산 관련소득,
부동산등의 재산관련 소득 및 사회보험 납입금액 등을 통해 종합적인 소득 추정을
파악하여 연 채무원리금 상환액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 및
대출금이를 적용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제한자 및 연체자와 3장 이상의 신용카드 대출자
여러장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다중 채무자로 인식되어 더 이상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서 당장의 영업이익을 위해 카드 결제 능력이 없는 저신용자에게
내부 기준을 완화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가 있거나 가입자의 신용정보로 판단할 때 결제능력이 충분히 않은 경우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